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 세대가 집 마련과 임차비용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된 통장이다. 기존의 청약 저축과 마찬가지로 청약기능이 부여되었으며 연간 납입액 240만원 까지 40%의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. 기존의 청약통장에서 이자와 소득공제 혜택등이 강화된 형태이다.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에 가입해 10년간 매월 20만원씩 납입했다면,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과의 총 이자의 차이는 180만원으로 예상된다. 비과세·소득공제 혜택을 합하면 그 차이는 214만원 정도로 예상된다.
가입요건
① 나이
만 19세 이상 ∼ 만 29세 이하
(병역 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 이하이다. 현재 군복무 기간이 단축되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약 2년의 기간을 병역 이행 기간으로 보내게 되므로 만31세 까지도 가입이 가능한 셈이다.)
② 소득
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
(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)
아르바이트나 과외 등 소득 신고가 되지 않는 소득의 경우, 소득자가 무(無)소득자로 분류된다. 이 경우 현실적으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없다.
③ 주택여부
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
일반 청약통장과의 이자율 비교
구분 |
1개월 이내 |
1개월 초과~ 1년 미만 |
1년 이상~ 2년 미만 |
2년 이상~ 10년 미만 |
10년 초과 |
일반주택청약 |
무이자 |
연1.0% |
연1.5% |
연1.8% |
연1.8% |
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|
무이자 |
연2.5% |
연3.0% |
연3.3% |
연1.8% |
가입조건이 다소 까다롭기는 하지만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과 1년에 21만원 가량의 이자율 차이 (매달 20만원씩 입금할 경우)가 나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중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일반 청약통장 ->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
기존 ‘주택청약종합저축’ 가입자들은 가입요건(나이, 소득, 주택여부) 충족 시 ‘청년 우대형 청약통장’으로 전환이 가능하다. 그러나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능하다. 기존 통장이 가지고 있던 속성 역시 고스란히 전환된다. 청약순위와 관련한 납입 인정회차(이 경우 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반영되지 않는다.)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된다.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된다. 전환원금은 기존 ‘주택청약종합저축’ 이율을 적용하고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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